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2동 공고 제2018 - 43 호
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
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
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를 설치함에 있어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) 및『행정절차법』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년 9월 일
사당제2동장
1. 행정예고 내용 :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
2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8. 9. 7. ~ 2018. 9. 27. (21일간)
3. 공고방법 : 동작구 사당2동 홈페이지(http://www.dongjak.go.kr)
4. 근거법규
○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)
○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○ 행정절차법 제46조(행정예고)
○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
5. 설치장소 및 대수
○ 설치장소 :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5길 (동작초 후문계단길)
○ 설치대수 : 1대
6. 의견제출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
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<붙임>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 등
다. 제 출 처 :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(☎ 02-820-2593)
라. 제출방법
- 우 편 : (우)06997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(사당2동 주민센터)
- 팩 스 : 02-537-4181
마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붙 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