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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

사당2동
직원
02-820-2593
등록일
2018-09-07
조회수
1402

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2동 공고 제2018 - 43 

 

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

이동형 CCTV 설치 행정예고

 

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), 같은 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) 행정절차46(행정예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20189월 일

 

사당제2동장

 

1. 행정예고 내용 :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형 CCTV 설치

2.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: 2018. 9. 7. ~ 2018. 9. 27. (21일간)

3. 공고방법 : 동작구 사당2홈페이지(http://www.dongjak.go.kr)

4. 근거법규

개인정보보호법 제25(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)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

행정절차법 제46(행정예고)

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(행정예고의 대상)

5. 설치장소 및 대수

설치장소 :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35(동작초 후문계단길)

설치대수 : 1

6. 의견제출

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

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.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<붙임>

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연락처 등

. 제 출 처 :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(02-820-2593)

. 제출방법

- 우 편 : ()06997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952(사당2동 주민센터)

- 팩 스 : 02-537-4181

.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
 

붙 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

 

 

 

 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