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』
1.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○ 지급대상 :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
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(4인기준 194만원)이하 가구
가구원 수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
소득인정액(원/월) | 719,005 | 1,224,252 | 1,583,755 | 1,943,257 | 2,302,759 | 2,662,262 |
○ 지급기준 : (임차) 지역ㆍ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(소득․재산 많으면 감액)
구분(원/월)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․인천) | 3급지(광역시) | 4급지(그 외 지역) |
1인 | 213,000 | 187,000 | 153,000 | 140,000 |
2인 | 245,000 | 210,000 | 166,000 | 152,000 |
3인 | 290,000 | 254,000 | 198,000 | 184,000 |
4인 | 335,000 | 297,000 | 231,000 | 208,000 |
5인 | 346,000 | 308,000 | 242,000 | 218,000 |
6인 | 403,000 | 364,000 | 276,000 | 252,000 |
※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
※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
(자가)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
구분 | ① 생계급여 기준 금액 이하 | ② 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~중위소득 35% 이하 | ③중위소득 35% 초과 ~중위소득 43%이하 |
경보수 | 378만원(3년) | 100% 지원 | 90% 지원 | 80% 지원 |
중보수 | 702만원(5년) |
대보수 | 1,026만원(7년) |
○ 지급일 : (임차) 매월 20일 수급(권)자 계좌로 입금 (자가)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 따라 수선
※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
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
2.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○신청인 :수급(권)자, 친족, 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
○방문장소 :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○제출서류 : 1. 「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」 2. 「소득·재산 신고서」 3. 통장사본
4. 임대차(전대차)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 5. 「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」
※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(신청인 신분증 지참)
※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수급(권)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※ 보장가구 확정, 소득․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
※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
○관련문의 : 사당5동 주민센터(☎820-2846, 2847) 또는 주거급여콜센터(☎1600-0777)
○8.13~9.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
(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, 주거급여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,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)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