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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

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』

 

1.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.
○ 지급대상 :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

   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(4인기준 194만원)이하 가구

 

가구원 수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6인 가구

소득인정액(/)

719,005

1,224,252

1,583,755

1,943,257

2,302,759

2,662,262


○ 지급기준 : (임차) 지역ㆍ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(소득․재산 많으면 감액)  

구분(/)

1급지(서울)

2급지(경기인천)

3급지(광역시)

4급지(그 외 지역)

1

213,000

187,000

153,000

140,000

2

245,000

210,000

166,000

152,000

3

290,000

254,000

198,000

184,000

4

335,000

297,000

231,000

208,000

5

346,000

308,000

242,000

218,000

6

403,000

364,000

276,000

252,000

 ※ 실제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(1만원) 지급
 ※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,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
   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 (자가)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

구분

생계급여

기준 금액 이하

생계급여 기준 금액 초과 ~중위소득 35% 이하

중위소득 35% 초과 ~중위소득 43%이하

경보수

378만원(3)

100% 지원

90% 지원

80% 지원

중보수

702만원(5)

대보수

1,026만원(7)

 

 ○ 지급일 : (임차) 매월 20일 수급(권)자 계좌로 입금 (자가)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 따라 수선

   ※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

        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

 

2.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○신청인 :수급(권)자, 친족, 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


 ○방문장소 :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


 ○제출서류 : 1. 「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」 2. 「소득·재산 신고서」 3. 통장사본

   4. 임대차(전대차)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 5. 「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」

   ※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(신청인 신분증 지참)

   ※ 대리 신청 시 위임장, 수급(권)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

   ※ 보장가구 확정, 소득․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

   ※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,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

 

  ○관련문의 : 사당5동 주민센터(☎820-2846, 2847) 또는 주거급여콜센터(☎1600-0777)


 ○8.13~9.30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

  (8월 말에 신청하더라도, 주거급여  처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, 11월에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가능)

 

※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