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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안내

상도3동
직원
02-820-2916
등록일
2018-08-14
조회수
864

2018.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

​상도3동 주민 중 아래 소득인정액에 해당하는  주민은 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신청대상 :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 유무와 상관없이,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% 이하 가구

 

가구원 수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6인 가구

소득인정액

(/)

719,005

1,224,252

1,583,755

1,943,257

2,302,759

2,662,262

수급()자 명의의 자동차는 평가기준 가액을 소득인정액 월 100% 반영(, 장애인사용자동차 제외)

 

. 신 청 인 : 수급(), 친족, 기타 관계인, 공무원 직권신청(동의 필요)

 

다. 신청일자 : 2018. 08. 14. 이후

​라. 준비서류 : 임대차(전대차)계약서·사용대차 확인서, 통장(주거래),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

 

마. 신청장소 : 거주지 주민센터(상도3동 주거급여 담당 양동현02-820-2916)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