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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
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 고 대 상 : 임** 외 16명
2. 직권조치일자 : 2018. 07. 17
3. 공 고 기 간 : 2018. 07. 17 ~ 08. 01 (15일간)
4. 공 고 방 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