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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각 장애인 바우처 택시 신청 안내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5
등록일
2018-04-09
조회수
1193
첨부파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8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이용안내   

가.신청기간             가.신청기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신청 접수기간

(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)

선정결과 발표일

(SMS 개별통보)

바우처 택시

이용 가능(예정)

'18. 4. 3.() ~ 4.25.()

'18.5.8.()

'18.5.17.()

. 신청대상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1~3급 및 신장장애인 1~2

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

14세이상~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신한장애인복지카드(체크카드) 신청 가능

- 미성년자 신한장애인복지카드(체크카드)무임교통카드(지하철 무임승차, 버스 유임승차) 기능 정지 후 발급하는 것이므로, 무임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(동주민센터 발급 가능)

    

. 이용방법 : 콜센터 접수(나비콜 1800-1133, 엔콜 02-555-0909)

바우처택시 이용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

        ​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​. 이용요금 : 총 결제금액의 35% 본인부담(시 보조 65%)

거 리

기본요금

본인 부담

보조 한도

이용요금

2,000

(택시요금 3,000~5,740원 구간)

총결제액의 35%

115,000원 제한

(초과시 전액 본인부담)

결제방식

장애인복지카드(신한카드)만 가능 (관할 주거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, 신용·체크카드 기능)

이용횟수 : 30(12) 이용 가능(’1841일부터 월 2030회로 서비스 확대

. 제출서류 : 문의처 02)2092-0055(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)
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

-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(·뒷면 복사본)

장애인증명서(중복장애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- 동주민센터 발급)

장애진단서 제출 (신장장애의 경우,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제출 병원 발급)

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,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시 카드수령 후 생활이동지원센터(kbuseoul3@hanmail.net)로 제출 가능

 

.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

1. 바우처 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(나비콜, 엔콜)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.

2. 바우처 택시 결제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.

3. 바우처 택시 이외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

(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)

4. 신한장애인복지카드(체크카드)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(터치,접촉)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되며,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달라고 기사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

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