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이용안내
가.신청기간 가.신청기간
신청 접수기간 (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) | 선정결과 발표일 (SMS 개별통보) | 바우처 택시 이용 가능(예정)일 |
'18. 4. 3.(화) ~ 4.25.(수) | '18.5.8.(화) | '18.5.17.(목) |
나. 신청대상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1~3급 및 신장장애인 1~2급
※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추가신청접수 없이 바우처택시 서비스 이용 가능
※ 만14세이상~만18세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신한장애인복지카드(체크카드) 신청 가능
- 미성년자 신한장애인복지카드(체크카드)는 무임교통카드(지하철 무임승차, 버스 유임승차) 기능 정지 후 발급하는 것이므로, 무임교통카드를 별도로 발급 받아 사용해야 함(동주민센터 발급 가능)
다. 이용방법 : 콜센터 접수(나비콜 ☎ 1800-1133, 엔콜 ☎ 02-555-0909)
→ 바우처택시 이용 → 하차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
라. 이용요금 : 총 결제금액의 35% 본인부담(시 보조 65%)
거 리 | 기본요금 | 본인 부담 | 보조 한도 |
이용요금 | 2,000원 (택시요금 3,000원~5,740원 구간) | 총결제액의 35% | 1회 15,000원 제한 (초과시 전액 본인부담) |
결제방식 | 장애인복지카드(신한카드)만 가능 (관할 주거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, 신용·체크카드 기능) |
※ 이용횟수 : 월 30회(1일 2회) 이용 가능(’18년 4월 1일부터 월 20회 → 월 30회로 서비스 확대
마. 제출서류 : 문의처 ☎ 02)2092-0055(서울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)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-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부(앞·뒷면 복사본) ※ 장애인증명서(중복장애 또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- 동주민센터 발급) ※ 장애진단서 제출 (신장장애의 경우, 최근 6개월 이내 진단서 제출 – 병원 발급) |
※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단,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시 카드수령 후 생활이동지원센터(kbuseoul3@hanmail.net)로 제출 가능
바. 바우처택시 이용 유의사항
1. 바우처 택시 이용시 반드시 콜센터(나비콜, 엔콜)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하여야 합니다. 2. 바우처 택시 결제 시 반드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. 3. 바우처 택시 이외의 택시 이용 시 신한장애인복지카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. (부정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) 4. 신한장애인복지카드(체크카드) 소지자의 경우 바우처택시 결제시 NFC(터치,접촉)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복지적용이 안되며, 반드시 단말기에 긁거나 삽입해서 결제해달라고 기사님께 요청하셔야 합니다 ※ 처음 발급받으신 신한장애인복지카드는 사용 전 반드시 신한카드에 카드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