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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
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공고합니다.대상자 : 김**외 11명
공 고 일 : 2018.04.03공고기간 : 2018.04.04 ~ 04.16붙임 : 공고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