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-677호
2018년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신규참가자 모집공고
학자금 대출, 주거비,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「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」신규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.3.15.
서울특별시장
1.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개요
○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근로소득으로 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∼3 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○ 주거·결혼·교육·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.
〈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〉
구 분 | 금 액 | 비 고 |
본인저축액(선택) | 10만원 | 15만원 |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. |
근 로 장 려 금 | 10만원 | 15만원 |
총 적립금(2년) | 480만원+이자 | 720만원+이자 | 매월 적립 시 |
총 적립금(3년) | 720만원+이자 | 1,080만원+이자 |
2. 신청자격
‣ 다음 1~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1. 공고일(’18.3.15.) 현재 서울시 만18세 이상~만34세 이하(1983.3.16.~2000.3.15. 출생)
2. 공고일(’18.3.15.)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며, 부양의무자(부모 및 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인자
※ 생계․의료․주거․교육급여 수급자 제외
3. 공고일(’18.3.15.)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
4. 공고일(’18.3.15.)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
‣ ’18년도 기준중위소득(부모, 배우자)
가구규모 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
기준 중위소득 80% | 1,337,684 | 2,277,678 | 2,946,520 | 3,615,362 | 4,284,203 | 4,953,046 |
※ 형제⦁자매,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
*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(단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·사업소득수입 증명사실 확인가능자)
*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-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-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(단,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)
- 기존 ‘희망플러스통장’ ‘꿈나래 통장’ 참여가구(졸업가구·중도해지가구 포함)
- 보건복지부 통장사업(‘희망키움통장 Ⅰ·Ⅱ, 내일키움통장 등) 참여가구
(※ 보건복지부 아동교육이 목적인 ‘디딤씨앗통장(CDA)' 참여가구 중복가입 가능)
- 타 지자체 사업 참여가구 :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-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
3. 신청방법
○ 모집인원 : 총 2.000명(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)
○ 신청기간 : 2018. 3. 15.(목) ~ 4. 6.(금) 근무시간 내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, 우편접수, 동주민센터 직원 이메일 접수
○ 제출서류 :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① 가입신청서(별도서식) 1부
② 본인 신분증 사본 1부
③ 가구원 소득신고서(별도서식) 1부(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)
④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(본인, 부모 및 배우자)
※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
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
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(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,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·임금확인서,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)
-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: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
- 고용‧임금확인서 : 별도양식 작성 후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
※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
(학습교사, 보험회사종사원, 학원강사 등)
-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: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
(고용지원센터 발급,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)
-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:
※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
⑦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
※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·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〈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: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 〉
〈 개인회생 중인 자 : 개인회생 결정문(사본) 및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‘변제수행납입증명서(법원 발급)〉
〈 개인워크아웃인 자 :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(신용회복위원회 발급) 추가 제출
4. 선발일정
○ 선발일정
- 면접심사 : 2018.8.18.(토)~8.19.(일) / 8.25.(토)~8.26.(일)
○ 최종합격자 발표 : 2018.8월 말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
○ 기타 문의사항 :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(국번 없이),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
-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(☎820-9706), 상도1동주민센터(☎820-2470)
※ 붙 임 :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