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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 신규참가자 모집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70
등록일
2018-03-21
조회수
1278

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8-677

 

2018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

    

 

학자금 대출, 주거비,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.3.15.

서울특별시장

1.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

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이 근로소득으로 10만원, 15만원 중 선택하여 23 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배를 서울시 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.

주거·결혼·교육·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.

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

구 분

금 액

비 고

본인저축액(선택)

10만원

15만원

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

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.

근 로 장 려 금

10만원

15만원

총 적립금(2)

480만원+이자

720만원+이자

매월 적립 시

총 적립금(3)

720만원+이자

1,080만원+이자

 

2. 신청자격

다음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1. 공고일(’18.3.15.) 현재 서울시 만18세 이상34세 이하(1983.3.16.2000.3.15. 출생)

2. 공고일(’18.3.15.)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이며, 부양의무자(부모 및 배우자)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%  이하인자

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

3. 공고일(’18.3.15.)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

4. 공고일(’18.3.15.)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

’18년도 기준중위소득(부모, 배우자)

가구규모

구 분

1인가구

2인가구

3인가구

4인가구

5인가구

6인가구

기준 중위소득 80%

1,337,684

2,277,678

2,946,520

3,615,362

4,284,203

4,953,046

형제자매,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

*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(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·사업소득수입 증명사실 확인가능자)

*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-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
-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(,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)

- 기존 희망플러스통장’ ‘꿈나래 통장참여가구(졸업가구·중도해지가구 포함)

- 보건복지부 통장사업(‘희망키움통장 ·, 내일키움통장 등) 참여가구

(보건복지부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(CDA)' 참여가구 중복가입 가능)

- 타 지자체 사업 참여가구 :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,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

- 서울시 청년수당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종료 후 신청가능

3. 신청방법

모집인원 : 2.000(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)

신청기간 : 2018. 3. 15.() ~ 4. 6.() 근무시간 내

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접수, 우편접수, 동주민센터 직원 이메일 접수

제출서류 :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
가입신청서(별도서식) 1

본인 신분증 사본 1

가구원 소득신고서(별도서식) 1(소득이 있는 부모 및 배우자)

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(본인, 부모 및 배우자)

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

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

근로소득 증빙서류 1(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제출할 필요 없,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·임금확인서, 일용 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)

-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: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

- 고용임금확인서 : 별도양식 작성 후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

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

(학습교사, 보험회사종사원, 학원강사 등)

-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: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

(고용지원센터 발급,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)

-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:

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

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 신청서

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·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법원 파산면책결정자 :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 사본 추가 제출

개인회생 중인 자 : 개인회생 결정문(사본)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 확인서 변제수행납입증명서(법원 발급)

개인워크아웃인 자 :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(신용회복위원회 발급) 추가 제출

 

4. 선발일정

선발일정

- 면접심사 : 2018.8.18.()~8.19.() / 8.25.()~8.26.()

최종합격자 발표 : 2018.8월 말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

기타 문의사항 :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(국번 없이),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

-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(☎820-9706),  상도1동주민센터(☎820-2470) 

 

붙 임 : 2018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 서식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