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
◈ 문화누리카드
▶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공연 및
전시,국내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
문화카드를 신청.발급
받아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에 따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
◈
사용기간
▶ 카드발급일~2018년 12월 31일(월)
○ 당해연도 안(12월말)에서만 사용할 수
있으며,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교환
불가
○ 문화누리카드는 매년 재신청하여 자격검증 후 다시 충전하여
사용해야 됨 (포인트 자동 지급되지 않음)
◈ 신청대상
▶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(만
6세이상) ※ 2018년 기준, 2012년 12월 31일 이전
출생자)
○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.의료.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○
차상위계층 : 자활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연금, 본인부담경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,
교육급여
수급자(학생) 외 나머지
차상위계층
◈ 신청방법
▶ 신청기간 : 2018년 2월 1일(목)~11월 30일(금)
▶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
○ 온라인 신청 : 문화누리카드 누리집
홈페이지 (www.mnuri.kr)
◈ 지원금액
▶ 연 7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
개인별 1매 지급
○ 개인별 카드 발급으로 세대내의 발급 매수 제한은 없음
○ 같은 세대원들 카드를
세대원 대표 1장의 카드로 합산 총 15매까지 합산가능(105만원)
◈
사용방법
▶ 카드 1장당 부여된 금액으로 사용처에서 신용카드처럼 결제
○ 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
-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.백화점 내 서점,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(쿠팡, G마켓, 옥션 등)는 결제
불가
- 여행예약, 철도, 고속버스, 항공권 등은 예매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수수료는 이용자
본인 부담
으로 반드시 카드 잔액 확인
필요
- 연도 중반 예산이 소진될 경우,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
◈
사용처(가맹점)
▶ 문화, 관광, 체육 관련 가맹점
○ [오프라인 가맹점] 문화누리카드 누리집(www.mnuri.kr) → 사용하기 → 오프라인 가맹점 [바로가기]
○ [온라인 가맹점] 문화누리카드 누리집(www.mnuri.kr) → 사용하기 → 온라인 가맹점 [바로가기]
◈
사용내역/잔액조회
▶ 문자수신 :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시 문화서비스 수신 동의에 체크하면 카드 사용내역 및 잔액을 문자로
수신가능
▶ PC, 모바일 : [문화누리카드 누리집(www.mnuri.kr)]
→ [카드발급/잔액확인] →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
▶ 유선 확인 :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(1544-3412) 또는 농협카드
고객행복센터(1644-4000) 조회가능
◈ 문화누리카드 합산
▶
세대원들의 지원금을 세대 대표 명의 카드 1장으로 합산하는 경우
▶ 대상 : 반드시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 간의 합산만
가능
▶ 합산금액 : 총 15매(105만원)까지 합산 (※ 단, 본인충전금 : 합산불가)
▶ 당해연도만 적용되며,
차기년도 발급 시에는 개인카드로 신청.발급되며 합산이 필요한 경우 재신청해야 함
※ 단, 합산된 카드는 당해연도 사용기간
종료 시까지는 합산해지 불가 (개인카드로 전환불가)
◈ 본인부담 충전금
▶ 개인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~충전시점 보유 잔액
포함 10만원까지 충전가능 (연간 누적충전금액 200만원 한도)
○ 본인 충전금 충전은 현금으로만
충전가능
○
본인 충전금은 농협 영업점에서 환불 가능
◈ 문의처
▶ 문화누리 고객지원센터 ☏1544-34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