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2018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』 안내
1. 문화누리카드 지원 개요
● 발급형태 : 통합문화이용권 전용카드 발급
● 지원대상 : 6세(2012.12.31이전 출생자)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기초생활수급자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, 조건부 수급자, 보장시설 수급자
- 차상위계층 : 자활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, 장애인연금, 본인부담경감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(구 우선돌봄차상위)
교육 급여 수급자(학생)외 나머지 가구원
● 지원금액 : 연 7만원 지원
※ 2018년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가능
2. 문화누리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
● 카드 발급기간 : 2018. 2. 1 ~ 2018. 11. 30
전국 주민센터 및 온라인(www.munri.kr) 동시 발급개시
● 카드 사용기간 : 카드 발급일 ~ 2018. 12. 31
● 문 의 : 사당3동 주민센터 경혜윤(820-2724),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(1544-341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