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안내
1. 신청기간 : 2018. 2. 26. ~ 3. 9.
2. 지원대상(일반공급)
- 장애등급 :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(중복장애 포함)
※ 장애1급 또는 2급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지원 가능
- 소득기준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대상자
- 주거상태 :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
※ 무료임차가구는 장애등급, 소득수준 적용
3. 지원금액
- 2인 이하 가구 : 100백만원 이하
- 3인 이상 가구 : 120백만원 이하
4. 선정방법 : 서울시 전체 15가구
5. 결과발표 : 2018. 4. 13.(금) 예정
6. 유의사항 및 지원방법
- 전세보증금을 월세보증금으로 지원 불가
- 지원대상자(장애인)는 전세권설정 또는 전세보증금보험 가입이 가능한 전세주택을 본인이 직접 물색해야 함
※ 전세권설정 또는 전세보증금보험가입은 필수 사항임
※ 전세권설정비용은 자치구 부담, 전세보증금보험 가입비용은 대상자 부담
- 대상자가 직접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하여 자치구와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고, 대상자는 입주자약정서를 작성
※ 전세지원금을 대상자의 금융개좌 등으로 직접 지원하지 않음
- 지원대상자 중 계약이 가능한 주택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, 지원자로 선정되어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안내
- 근린생활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 불가
○ 문 의 : 동주민센터 장애인 담당(☎ 820-295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