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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52
등록일
2018-02-22
조회수
1171

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,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5 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
2. 그 사실을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,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 가. 직권조치일자 : 2018. 2. 22.
   나. 대 상 자 : 이** 외 2세대(3명)
   다. 내      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   라. 공 고 기 간 : 2018. 2. 22.  ~  3. 9.
   마. 공 고 장 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