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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

사당5동
직원
02-820-2793
등록일
2018-02-14
조회수
1814
2016년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자에 대하여 2차례 공고하였으나 재등록하지 않고 있어,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동 주민센터로 주소이전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  가. 대상자 : 이**외 2명
   나. 공고기간 : 2018. 2. 14. ~ 2018. 3. 5
    다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
붙 임 :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. 끝.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