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18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(집수리) 사업>
○ 대상가구 : 장애등급 1~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(중위소득50%이하)장애인 가구
○ 신청기간 : 2018. 1. 17(수) ~ 2. 23.(금)
○ 대상자 선정 : 5월 중 (대상가구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후 )
○ 선정기준 : 장애등급 높은 순, 소득수준 낮은 순, 개조시급한 순
○ 유의사항 : 점수 산정 시, 추가가점은 총 배점(100점)을 보충할 뿐, 총 배점 이상으로 배점 불가
(* 주거편의지원 예비대상자 선정기준표 참고)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