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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공고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17조제6항에 따라
위와 같이 사당2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