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노량진1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공유하기

공중화장실 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4
등록일
2018-02-07
조회수
1569
첨부파일

공중화장실 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

관 련 법 :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6, 7

시 행 일 : 2018. 1. 1.

구분

개정 내용

비 고

관리

기준

1)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, 여성변기실 안에는

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함

2018.1.1부터

모든

공중화장실에 적용

(기존 포함)

2)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,

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화장실 입구에

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

설치

기준

1)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

가로 40이상 세로 60이상의 크기로 설치, 바닥에서부터

60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

2018.1.1부터

설치하는

공중화장실에

적 용

2)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, 출입문의 아랫부분은

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이상, 20이하의 공간을 둘 것

3)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

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

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