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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중화장실 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
□ 공중화장실 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
❍ 관 련 법 :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, 제7조
❍ 시 행 일 : 2018. 1. 1.
구분
개정 내용
비 고
관리
기준
1) 대변기 칸막이내 휴지통을 미비치 하되, 여성변기실 안에는
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함
2018.1.1부터
모든
공중화장실에 적용
(기존 포함)
2)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,
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 화장실 입구에
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
설치
1)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은 벽면에서 돌출되도록
가로 40㎝ 이상 세로 60㎝이상의 크기로 설치, 바닥에서부터
60㎝ 이상의 공간을 비워두고 설치
설치하는
공중화장실에
적 용
2) 대변기 칸 출입문은 안여닫이로 하고, 출입문의 아랫부분은
환기 등을 위하여 바닥에서 10㎝ 이상, 20㎝ 이하의 공간을 둘 것
3) 화장실의 출입구는 복도나 도로 등 통행하는 사람 등에게
화장실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