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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상 불법적치물 폐기처분 공고

사당3동
직원
02-820-2714
등록일
2018-01-18
조회수
1522

우리동 관내 사당동708-925, 178-51 도로상에 도로법61(도로의 점용 허가) 1항을

위반하여, 불법으로 적치되어 있는 화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후 폐기 처분

하고자 합니다.

   □ 공고사항

      1) 공고기간 : 2018. 1. 17 ~ 2018. 1. 31.(15일간)

      2) 공고방법 : 사당3동 주민센터 게시판, 동 홈페이지, 인근 주택 등 10개소 게첨

      3) 공고내용 : 붙임 공고문 참조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