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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

상도4동
직원
02-820-2532
등록일
2018-01-12
조회수
1578

주민등록법10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(거주불명등록) 합니다.

. 대 상 자 : 신덕호 1세대 1

. 직권조치 : 2018.1.12

. 조치방법 : 직권조치서 등기발송 및 공고문 동게시판 게첨 및 동홈페이지 게재

. 공고기간 : 2018.1.12.~ 2018.2.10(1개월간)

. 조치사유 : 무단전출(건물주신청, 비거주자 사실조사 등)

 

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