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
본문 시작

우리동네소식

  • 홈
  • 노량진1동
  • 동네소식
  • 우리동네소식
공유하기

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

대방동
직원
02-820-2756
등록일
2018-01-11
조회수
1412
첨부파일

『주민등록법』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
가. 공고일자 : 2018. 1. 11
나. 공고기간 : 2018. 1. 11 ~ 1. 26
다. 공고대상 : 김 * *

라. 공고장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