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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

상도1동
직원
02-820-2452
등록일
2018-01-09
조회수
1417

주민등록법』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
가. 공고일자 : 2018. 1. 9.

나. 공고기간 : 2018. 1. 9.  ~ 1. 24.

다. 공고대상 : 차**

라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.   끝.

 

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