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1차 공고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
이전하기 위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대상 : 곽** 외 7인
나. 공고기간 : 2018.1.9~2018.1.25
붙임.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