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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

대방동
직원
02-820-2756
등록일
2018-01-05
조회수
1508
첨부파일
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,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주민등록법20조 제5항에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,
2.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,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. 직권조치일자 : 2018. 1. 5
. 대 상 자 : 임* * 외 3명
. 내 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. 공고기간 : 2018. 1 . 5 ~ 1. 19
. 공 고 장 소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 임 : 공고문 1부. 끝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