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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대주 신고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
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. <공고 내역 > - 대 상 자 : 김 ** - 공고기간 : 2017.12.28 ~ 2018.01.05붙임 : 세대주신고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