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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알림

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7년 11월부터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.

 

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이며,

 

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경우에 해당되며,

 

자세한 사항은 붙임의 파일문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