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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
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일자: 2017.11.16.
2. 공고기간: 2017.11.17.~11.28.
3. 공고대상: 이**(590507-1******)
4. 공고사유: 무단전출
5. 공 고 문: 붙임 참조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