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안내
▶ 기 간 : 2017. 11. 20. ~ 12. 26(37일간)
▶ 방 법 : 공무원(통장 합동조사반) 직접 방문에 의한 현장조사
▶ 주요내용
-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
- 채권·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
-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
-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.
※ 조사자 방문시 협조를 부탁드리며 무단전출자 등은 실제 거주로 전입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, 기간내에는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감경 혜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