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등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사무 추진을 위해 2017년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.
가. 기 간 : 2017.11.20(월) ~12.26(화) [37일간]
나. 조 사 자 :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(합동조사반)
다. 추진내용
-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확인
-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
-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
-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독려
- 사실조사기간중 주민등록사항 자진신고 정리자 과태료 경감 부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