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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집,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사업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36
등록일
2017-11-07
조회수
1484
첨부파일

◀ 내 집,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▶

보도의 제설·제빙의 책임범위 :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(보도 전체폭)

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·제빙의 책임범위

·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: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

·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: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

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

· 주간 :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

· 야간 :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(단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이면 24시간 이내)

 

  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