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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

상도3동
주민
등록일
2017-10-31
조회수
1805
「주민등록법」 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 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자 : 강 * *
2. 직권조치일자 : 2017. 10. 31
3. 직권조치공고 : 2017. 10. 31 . ~ 11. 15(15일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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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