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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

사당5동
직원
02-820-2793
등록일
2017-10-30
조회수
1440

     1.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,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직권거주 불명등록하고,
     2.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,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    가. 직권조치일자 : 2017.10.30.
       나. 대 상 자 : 박** 외 1인
       다. 내 용 :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
       라. 공 고 기 간 : 2017.10.30. ~ 2017.11.22.
       마. 공 고 장 소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 : 공고문 1부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