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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공고
주민등록법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공고합니다. 1. 대상자 : 이**(530221), 김**(610507) 2. 공고일자 : 2017.10.18 3. 공고기간 : 2017. 9. 18 ~ 9. 314. 공고내용 : 공고기간중 실거주지로 전입하시지 않을 경우 거주불명등록 됨.5. 기타안내 : 거주불명등록되었을 경우 재등록시 50,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