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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방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위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 17조 제6항에 따라 대방동 주민자치위원회
신규위촉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붙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