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납부의 달입니다.
□ 납부기간 : 2017. 10. 16. ~ 10. 31
※ 부과대상기간 : 2016. 8. 1 ~ 2017. 7. 31
□ 부과대상 : 연면적 1,000㎡ 이상인 시설물(주거용 제외)
□ 납부의무자 : 부과기준일(2017. 7. 31) 현재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
□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지분 면적이 160㎡ 미만인 경우는 비부과
□ 납부방법
•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(etax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
•인터넷뱅킹 또는 텔레뱅킹을 이용,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전용계좌로 납부
•구청 세무민원실 등에 설치된 세금납부전용 무인수납기 이용 납부
□ 문 의 : 동작구청 교통행정과(☎ 820-96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