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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(세대주의 신고거주불명등록)

상도3동
주민
등록일
2017-09-25
조회수
1717
「주민등록법」제10조(신고사항)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같은법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.

1. 대 상 자 : 박* *
2. 직권조치일자 : 2017. 9. 25
3. 직권조치공고 : 2017. 9. 25 . ~10. 10(15일간)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