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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반송 대상자 공고(2000년8월)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(2000년8월생)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합니다.1. 대상자 : 손OO
2. 공고기간: 2017.09. 1 ~ 2017. 09.18
붙 임 :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