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,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이 있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일자 : 2017. 8. 22.
2. 공고기간 : 2017. 8. 22. ~ 9. 5.
3. 공고대상 : 이○현(00.08.24)
4. 공고장소 : 노량진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5. 공 고 문 : 붙임참조
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