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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입지출 내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』제10조(사용료 등) 및 제14조(보고)에 의거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