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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

노량진1동
직원
02-820-2413
등록일
2017-08-03
조회수
1015

1.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를 2차례 실시하였으나,

    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조치하고,

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, 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   가. 대 상 자 : 정**2

    나. 조치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이전

    다. 조치일자 : 2017. 8. 3.

    라. 공고기간 : 2017. 8. 3. ~ 18.

 

붙임  공고문 1.

자료관리담당
노량진1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425
최종업데이트
2025년 12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