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재등록 공고를 2차례 실시하였으나,
기간 내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조치하고,
2.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,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대 상 자 : 정**외 2명
나. 조치내용 : 행정상 관리주소로 거주불명 등록이전
다. 조치일자 : 2017. 8. 3.
라. 공고기간 : 2017. 8. 3. ~ 18.
붙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