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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상반기 사당3동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ㆍ지출내역 및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』 제10조(사용료 등), 제14조(보고) 및 제17조(구성 등) 규정에 의거하여 2017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