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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
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(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) 통지하였으나, 수취인불명등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대 상 자 : . 송**세대(동작구 동작대로35다길 9-5) . 이**세대(동작구 동작대로29길 119, 111동 14층)
2.공고기간 : 2017.7.17~7.31
3.붙임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