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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상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
『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』 제10조(사용료 등), 제14조(보고), 및 제17조(구성 등)에 근거하여
우리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
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