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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(2009년 6월생)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6-06-29
조회수
6

1. 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제36조에 따라 만 17세 신규주민등록증 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일부가 반송이 되어

 

2.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및 안내 공고를

   실시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가. 공고일자 : 2026.6.29.(월)

  나. 공고대상 : 소○찬 외 1명

  다. 공고기간 : 2026.6.29. ~ 2026.7.14.(14일 이상)

  라. 발급기간 : 2026.7.1~2027.6.30.

  마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  바. 공고내용 : 2009년 6월생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

  사. 기타사항 :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일반우편물 발송(발송일 : 2026.6.29.)
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 / 821-1008
최종업데이트
2026년 07월 0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