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,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
2.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,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 ▣ 이전 및 공고내역
    가. 대      상 : 정** 여의대방로24길 (202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)
    나. 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여의대방로24길 76(신대방동 723)
    다. 이전일자 : 2025.10.24.
    라. 공고일자 : 2025.10.24.
    마. 공고기간 : 2025.10.24.~ 11.10.(14일 이상)
    바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