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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5-10-24
조회수
16

1.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,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

2. 우리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,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▣ 이전 및 공고내역

    가. 대      상 : 정** 여의대방로24길 (202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)

    나. 이전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여의대방로24길 76(신대방동 723)

    다. 이전일자 : 2025.10.24.

    라. 공고일자 : 2025.10.24.

    마. 공고기간 : 2025.10.24.~ 11.10.(14일 이상)

    바. 공고방법 :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

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5년 11월 0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