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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공고

신대방2동
직원
02-820-2840
등록일
2025-10-13
조회수
23

1. 주민등록법20조 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 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,

2. 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이전하고자 아래와 같이 2차 공고합니다.

 

▣ 공고내역

대 상 : 여의대방로24길 정**(2024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)

공고일자 : 2025. 10. 13.

공고기간 : 2025. 10. 13. ~ 10. 23.(2차 공고, 7일 이상)

공고방법 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

행정상관리주소(이전주소) : 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76(신대방)

 

붙임 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 1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2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830
최종업데이트
2025년 11월 0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