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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(박0수,구0일)

신대방1동
직원
02-820-2813
등록일
2026-03-16
조회수
21

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, 동법 시행령 제28조(최고와 공고)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   가. 대 상 자 : 박*수, 구*일

   나. 공고사유 : 무단전출

   다. 공고기간 : 2026.3.16. ~ 3.25.(9일간)

   라. 공고장소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 

붙임  최고공고문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신대방1동  / 820-2809
최종업데이트
2026년 03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