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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공개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15조(감사)에 따라 2025년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