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(박00외1인)
[주민등록법] 제21조, 영 제33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.
1. 대 상 : 사당로2차길 15-12 (박00외 1인)
2. 방 법 : 직권조치통지서 발송(등기우편)
붙임 : 1.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.
2. 직권조치통지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