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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(박00외1인)

사당5동
직원
02-820-2802
등록일
2025-05-14
조회수
123

 [주민등록법] 제21조, 영 제33조 내지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고자 합니다.


   1. 대  상 : 사당로2차길 15-12 (박00외 1인)

   2. 방  법 : 직권조치통지서 발송(등기우편)


  붙임 : 1. 직권조치대상자 명부 1부.

           2. 직권조치통지서 1부.  끝.

자료관리담당
사당5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789
최종업데이트
2025년 07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