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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사항에 대한 공고

사당5동
직원
02-820-2802
등록일
2025-05-09
조회수
55
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현재까지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

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 1. 공고대상 : 하*일외 1명

 2. 공고기간 : 2025.05.09 - 05.26(14일이상)

 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

 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  끝.

자료관리담당
사당5동 행정민원팀 / 02-820-2789
최종업데이트
2025년 07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