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사항에 대한 공고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현재까지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
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하*일외 1명
2. 공고기간 : 2025.05.09 - 05.26(14일이상)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