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(2차공고)
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을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하승*일 외 1명
2. 공고기간 : 2025. 04. 21 - 04. 29
3. 공고방법 :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
붙임 :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