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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공고(2009년 3월생)
1.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,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,
2.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공고기간 : 2026. 3. 20. ~ 2026. 4. 20.
나. 공고대상 : 이*연
다. 공고장소 : 사당제4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라. 공 고 문 : 붙임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