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전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노인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동작구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대상가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2026년 3월 17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1. 사 업 명 :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
2. 사업내용 : 관내 거주하는 ‘안전취약가구’를 대상으로 전기·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가스차단기, 화재감지기 등 설치 지원
| 지원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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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 기 : 전기점검 및 노후 콘센트·배선 교체 및 누전차단기 등 정비 - 가 스 : 가스점검 및 노후·불량 호스 교체 등 정비 및 가스차단기 설치 - 보 일 러 : 보일러점검 및 연통, 밸브 등 정비 - 소 방 : 화재감지기 설치 및 가정용 소화기 보급 등 |
3. 모집기간 : 2026. 3. 17.(화) ∼ 4. 6.(월) <3주 간>
4. 모집가구 : 950가구 ※ 모집인원 미달 시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
5. 신청장소 : 본인 거주지 동작구 각 동 주민센터(방문 및 우편)
6. 신청자격 : 동작구 관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안전취약가구
| 안전취약계층 범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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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 동작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점검 및 정비에 관한 조례」제2조(정의) ① 장애인 ② 치매환자 ③ 정신질환자 ④ 홀몸어르신 중 저소득자 ⑤ 한부모가족 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⑦ 다문화가족 ⑧ 청소년 가장 「서울 동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」제54조의3(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) ① 13세 미만의 어린이 ② 65세 이상의 노인 ③ 장애인 ④ 그 밖에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|
7. 신청서류
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지원신청서 ([붙임] 확인)
➁ 개인정보 수집․이용 동의서 ([붙임] 확인)
➂ 안전취약계층 증빙서류 ([참고1] 확인)
8. 선발기준
❍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
우선순위 1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노후된 주거환경에 거주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가구 2.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, 장애인, 치매·정신질환자 등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가구 3. 모집대상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가구 추가 고려사항 1. 기 정비가구의 경우 최근 3년 간 해당 사업에 선정되지 않았거나 긴급한 사정에 의해 즉시 안전점검 및 시설물 교체 등이 필요한 경우 등 고려하여 선정 2. 정비가구 간 선정 경합 시 최종 정비시기가 오래된 가구부터 우선 선정(연도별 보고한 선정가구 명단 기준) - 정비시기가 동일한 경우 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|
9. 선발자 발표 : 2026. 4. 24.(금)
❍ 선발자는 개별 문자통보(탈락자는 통보 안함)
10. 기타사항
❍ 기타 문의사항은 구청 담당부서 및 접수 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담당부서 : 동작구청 도시안전과 (02-820-1243)
- 접 수 동 : 신청 주민센터(관할 주민등록주소지)
붙임 : 사업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 1부.
①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, 복지카드, 상이군경회원증, 장애진단서 등
② 치매환자 : 치매진단서, 치매치료제 처방전 등
③정신질환자 : 정신질환진단서 등
④ 만 65세 이상 노인 : 등본, 신분증 사본 등
* 독거노인 중 저소득자 : 등본, 수급자증명서(2가지 모두 제출)
⑤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
⑥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
⑦ 다문화가족 :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⑧ 청소년가장 :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